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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창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절차, 경품 1만 원 상한, 24시간 영업 조건

최종 수정: 2026.10.04 ·작성자: idaddy 편집자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상 청소년게임제공업입니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라서,1 허가가 아니라 시·군·구청 등록으로 문을 엽니다.2

창업 전에 알아야 할 숫자는 셋입니다. 경품은 소비자판매가 1만 원 이내,3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오후 12시,4 청소년 출입은 오전 9시~오후 10시입니다.5 프랜차이즈 상담에서 「24시간 무인」을 내세운다면 아래 영업시간 조건부터 대 보세요.

업종 구분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게임장을 여는 업종은 둘로 갈립니다. 어떤 등급의 게임기를 두느냐가 기준입니다.

구분 둘 수 있는 게임물 절차
청소년게임제공업 전체이용가 게임물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2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이용불가 + 전체이용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6

인형뽑기방은 위쪽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매장에 들일 수 없습니다.7

등록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89

등록 서류와 구청이 확인하는 것

등록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신청인이 붙이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1.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한 경우만10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 영업소 면적과 게임기 종류가 들어가야 합니다1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같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12 다만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신청인이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13 확인 결과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으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이 통지됩니다.14

구청은 먼저 매장이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15 그다음 두 가지를 관계기관에 확인합니다. 하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입니다.16

다른 하나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리는 경우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여부입니다.17 상가 계약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는 게 순서인데요. 계약하고 나서 심의에 걸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등록 뒤에는 이 글에서 다루는 경품·영업시간·청소년 출입 규칙 외에 교육 의무도 있습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유통질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18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입니다.19

경품 — 종류·금액·주는 방법

게임산업법은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법이 정한 종류·기준·방법을 지키면 예외로 경품을 줄 수 있습니다.20

인형뽑기방 창업 규칙 요약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경품 소비자판매가 1만 원 이내·현금·상품권·유가증권 제외·경품지급장치로만, 영업 오전 9시~오후 12시(경품 기기 대수·설치면적 모두 20% 이하면 제한 없음), 청소년 오전 9시~오후 10시, 벌칙 미등록 2년·2천만 원, 사행성 조장 5년·5천만 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1년·1천만 원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4 확인)

넣을 수 있는 것은 완구류·문구류, 그리고 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생활용품류입니다.2021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법률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20

생활용품류라도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럼 사용기한·소비기한·유통기한이 있는 물품,22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이 대표적입니다.23 과자·음료를 경품으로 거는 매장이 문제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금액 상한은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 이내입니다.3 소비자판매가격은 일반 소매상점에서 파는 가격이라 매입가가 아니라 매장 밖 소매가로 따집니다.

주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분류 때 심의받은 게임기의 경품지급장치로만 내줘야 하고, 점원이 직접 건네면 안 됩니다.24

이 규칙을 어겨 사행성을 조장하면 이 글에서 다루는 벌칙 중 가장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526

영업시간 — 24시간 무인은 조건부

무인 매장을 생각한다면 이 조항이 핵심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가 원칙입니다.4

예외는 하나입니다. 경품을 줄 수 있는 게임기가 전체 대수의 20%와 전체 설치면적의 20%를 모두 넘지 않으면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4

경품 기기 비중 20% 초과대수 또는 설치면적 기준
  • 영업 오전 9시~오후 12시
  • 인형뽑기 위주 매장
경품 기기 비중 20% 이하대수·설치면적 모두
  • 영업시간 제한 없음
  • 경품 없는 게임기 위주 매장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시간 — 경품 기기 비중으로 갈린다

숫자로 대 보면 이렇습니다. 게임기 20대 매장이라면 경품 기기는 4대까지여야 하고, 그 4대가 차지하는 면적도 전체의 20% 이하여야 합니다.4

매장 구성 (총 20대) 경품 기기 비중 영업시간
인형뽑기 20대 100% 오전 9시~오후 12시
인형뽑기 5대 + 경품 없는 게임기 15대 25% 오전 9시~오후 12시
인형뽑기 4대 + 경품 없는 게임기 16대 20% 제한 없음 (면적도 20% 이하일 때)

인형뽑기 기계만 채운 매장은 자정에 닫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수는 맞췄는데 인형뽑기 기계가 커서 면적이 20%를 넘어도 제한이 붙습니다.

청소년 출입시간과 나이 확인

인형뽑기방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다만 시간이 있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5

보호자와 함께면 예외입니다. 친권자·후견인·교사·직장 감독자처럼 그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사람이 동반하면 이 시간 밖에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5

무인 매장은 나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업주는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같은 연령 확인 증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보여 주면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27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10시) 밖에 보호자 없는 청소년을 들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829

위반 시 벌칙 한눈에

위반 벌칙
등록 없이 영업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89
경품 규칙을 어겨 사행성 조장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526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829

벌칙만 보면 경품 위반이 가장 무겁습니다. 매입한 인형의 소매가가 1만 원을 넘지 않는지, 경품 목록에 상품권·식품이 섞이지 않았는지는 개점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둘 만하네요.

자주 묻는 질문

인형뽑기방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등록만 하면 되나요? 등록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2 허가는 일반게임제공업에만 요구됩니다.6

인형뽑기 경품은 얼마짜리까지 넣을 수 있나요?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 이내입니다.3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넣을 수 없습니다.20

무인 인형뽑기방을 24시간 열어도 되나요? 경품 기기가 대수와 설치면적 모두 20%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밖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입니다.4

청소년은 인형뽑기방에 몇 시까지 있을 수 있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보호자가 동반하면 그 밖의 시간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5

점원이 손님에게 인형을 직접 건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경품은 게임기의 경품지급장치로만 제공해야 합니다.24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3 ↩4 ↩5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4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나목1)」,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나목2)」,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의2」,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