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창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절차, 경품 1만 원 상한, 24시간 영업 조건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상 청소년게임제공업입니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라서,1 허가가 아니라 시·군·구청 등록으로 문을 엽니다.2
창업 전에 알아야 할 숫자는 셋입니다. 경품은 소비자판매가 1만 원 이내,3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오후 12시,4 청소년 출입은 오전 9시~오후 10시입니다.5 프랜차이즈 상담에서 「24시간 무인」을 내세운다면 아래 영업시간 조건부터 대 보세요.
업종 구분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게임장을 여는 업종은 둘로 갈립니다. 어떤 등급의 게임기를 두느냐가 기준입니다.
| 구분 | 둘 수 있는 게임물 | 절차 |
|---|---|---|
| 청소년게임제공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1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2 |
| 일반게임제공업 | 청소년이용불가 + 전체이용가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6 |
인형뽑기방은 위쪽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매장에 들일 수 없습니다.7
등록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89
등록 서류와 구청이 확인하는 것
등록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신청인이 붙이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같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12 다만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신청인이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13 확인 결과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으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이 통지됩니다.14
구청은 먼저 매장이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15 그다음 두 가지를 관계기관에 확인합니다. 하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입니다.16
다른 하나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리는 경우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여부입니다.17 상가 계약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는 게 순서인데요. 계약하고 나서 심의에 걸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등록 뒤에는 이 글에서 다루는 경품·영업시간·청소년 출입 규칙 외에 교육 의무도 있습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유통질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18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입니다.19
경품 — 종류·금액·주는 방법
게임산업법은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법이 정한 종류·기준·방법을 지키면 예외로 경품을 줄 수 있습니다.20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4 확인)
넣을 수 있는 것은 완구류·문구류, 그리고 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생활용품류입니다.2021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법률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20
생활용품류라도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럼 사용기한·소비기한·유통기한이 있는 물품,22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이 대표적입니다.23 과자·음료를 경품으로 거는 매장이 문제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금액 상한은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 이내입니다.3 소비자판매가격은 일반 소매상점에서 파는 가격이라 매입가가 아니라 매장 밖 소매가로 따집니다.
주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분류 때 심의받은 게임기의 경품지급장치로만 내줘야 하고, 점원이 직접 건네면 안 됩니다.24
이 규칙을 어겨 사행성을 조장하면 이 글에서 다루는 벌칙 중 가장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526
영업시간 — 24시간 무인은 조건부
무인 매장을 생각한다면 이 조항이 핵심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가 원칙입니다.4
예외는 하나입니다. 경품을 줄 수 있는 게임기가 전체 대수의 20%와 전체 설치면적의 20%를 모두 넘지 않으면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4
- 영업 오전 9시~오후 12시
- 인형뽑기 위주 매장
- 영업시간 제한 없음
- 경품 없는 게임기 위주 매장
숫자로 대 보면 이렇습니다. 게임기 20대 매장이라면 경품 기기는 4대까지여야 하고, 그 4대가 차지하는 면적도 전체의 20% 이하여야 합니다.4
| 매장 구성 (총 20대) | 경품 기기 비중 | 영업시간 |
|---|---|---|
| 인형뽑기 20대 | 100% | 오전 9시~오후 12시 |
| 인형뽑기 5대 + 경품 없는 게임기 15대 | 25% | 오전 9시~오후 12시 |
| 인형뽑기 4대 + 경품 없는 게임기 16대 | 20% | 제한 없음 (면적도 20% 이하일 때) |
인형뽑기 기계만 채운 매장은 자정에 닫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수는 맞췄는데 인형뽑기 기계가 커서 면적이 20%를 넘어도 제한이 붙습니다.
청소년 출입시간과 나이 확인
인형뽑기방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다만 시간이 있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5
보호자와 함께면 예외입니다. 친권자·후견인·교사·직장 감독자처럼 그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사람이 동반하면 이 시간 밖에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5
무인 매장은 나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업주는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같은 연령 확인 증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보여 주면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27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10시) 밖에 보호자 없는 청소년을 들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829
위반 시 벌칙 한눈에
| 위반 | 벌칙 |
|---|---|
| 등록 없이 영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89 |
| 경품 규칙을 어겨 사행성 조장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526 |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829 |
벌칙만 보면 경품 위반이 가장 무겁습니다. 매입한 인형의 소매가가 1만 원을 넘지 않는지, 경품 목록에 상품권·식품이 섞이지 않았는지는 개점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둘 만하네요.
자주 묻는 질문
인형뽑기방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등록만 하면 되나요? 등록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2 허가는 일반게임제공업에만 요구됩니다.6
인형뽑기 경품은 얼마짜리까지 넣을 수 있나요?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 이내입니다.3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넣을 수 없습니다.20
무인 인형뽑기방을 24시간 열어도 되나요? 경품 기기가 대수와 설치면적 모두 20%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밖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입니다.4
청소년은 인형뽑기방에 몇 시까지 있을 수 있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보호자가 동반하면 그 밖의 시간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5
점원이 손님에게 인형을 직접 건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경품은 게임기의 경품지급장치로만 제공해야 합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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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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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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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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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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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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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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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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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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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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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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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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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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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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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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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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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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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4 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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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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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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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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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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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나목1)」,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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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나목2)」,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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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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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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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의2」,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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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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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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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