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게임 환불 — 2주·2시간 기준과 DLC·선물·사전구매 예외
스팀 환불의 기본선은 숫자 두 개입니다. 구매 2주 이내와 플레이 시간 2시간 미만입니다.1
이 둘을 모두 만족하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밸브는 환불 요청 이유에 관계없이 기간 내에 요청하면 환불을 진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
정책 문서가 직접 드는 예도 넓습니다. 내 PC가 게임의 하드웨어 요구 사항에 맞지 않거나, 잘못 구매했거나, 한 시간쯤 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3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DLC·게임 내 아이템·사전구매·선물은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걸립니다.
그리고 2시간을 넘겼다고 창구가 닫히는 것도 아닌데요. 아래에 항목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기본선 — 구매 2주와 플레이 2시간
대상은 스팀 상점에서 판매되는 게임과 소프트웨어입니다. 구매 2주 안이고 플레이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1
요청은 help.steampowered.com에서 합니다. 밸브는 이 주소에서 환불 요청이나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4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갑니다. 2시간은 자동 승인선이지 신청 자격선이 아닙니다.
밸브는 설명된 환불 규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단 요청하면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안내합니다.5 즉 2시간 5분에 멈춘 게임도 요청 자체는 됩니다.

항목별 환불 기준 요약 — 출처: 밸브 공식 환불 정책(2026년 9월 기준).1678
항목마다 다른 조건 — 되는 것과 아예 안 되는 것
같은 스팀 구매라도 무엇을 샀느냐로 규칙이 갈립니다. 특히 「미사용·미변경·미거래」 조건은 게임 본편에는 없고 DLC와 아이템에만 붙습니다.
- 게임·소프트웨어 — 2주 + 2시간
- DLC — 14일 + 2시간 + 미사용·미변경·미거래
- 게임 내 아이템(밸브 개발) — 48시간 + 미사용
- 스팀 지갑 자금 — 14일 + 미사용
- 꾸러미 — 전체 플레이 2시간 + 미거래
- 타사 CD키·스팀 지갑 코드 등 스팀 밖 구매
- 동영상 콘텐츠(영화·시리즈·튜토리얼) — 단, 환불 가능한 다른 제품과 꾸러미로 묶인 경우는 제외
- 환불 불가 표시된 일부 타사 DLC
- 밸브가 개발하지 않은 게임 내 아이템
- VAC 차단된 게임
DLC는 구매일에서 14일 이내이고, DLC 구매 후 게임 플레이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으며, DLC를 사용·변경·거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6
캐릭터 레벨 상승이 포함된 내용 같은 일부 타사 DLC는 환불 자체가 되지 않고, 구매 전에 환불 불가로 표시됩니다.9
게임 내 아이템은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밸브가 개발한 게임의 아이템은 48시간 안이고 아이템을 사용·변경·거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7
타사 개발자는 자기 게임의 아이템 환불을 켜 둘 수 있지만, 켜 두지 않았다면 밸브가 개발하지 않은 아이템은 환불되지 않습니다.10
기간을 지켜도 처리되지 않는 것
몇 가지는 규칙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면 2주가 남았든 플레이를 안 했든 결과가 같습니다.
타사에서 산 CD키나 스팀 지갑 코드처럼 스팀 밖에서 진행된 구매는 밸브가 환불하지 않습니다.11 키 판매 사이트에서 싸게 산 코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동영상 콘텐츠도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짧은 영상·시리즈·에피소드·튜토리얼이 모두 포함됩니다.12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환불이 가능한 다른 제품과 함께 꾸러미로 묶여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12
VAC 차단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게임에서 VAC 차단을 받으면 해당 게임에 대한 환불 권한을 잃습니다.13
사전구매와 앞서 해보기 — 14일 기산점이 옮겨진다
출시 전에 산 게임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인데요.
출시일 이전에 구매한 게임을 환불할 때 플레이 시간 2시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14일 제한은 출시일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14
출시 전에는 플레이할 수 없는 예약 구매라면, 게임이 출시되기 전까지 언제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5
어드밴스 액세스 버전도 같은 구조입니다. 어드밴스 액세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 요청할 수 있고, 14일 제한은 출시일 기준으로 셉니다.16
앞서 해보기 게임은 별도 규칙이 없습니다. 일반 게임 구매와 동일한 환불 규정이 적용되고 플레이 시간과 구매 날짜를 모두 봅니다.17
주의할 점은 출시 전 플레이 시간도 2시간에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해보기나 어드밴스 액세스로 미리 플레이한 시간은 출시일과 상관없이 2시간 제한에 반영됩니다.14
빠지는 것도 한 가지 적혀 있습니다. 밸브는 출시일 이전 구매분에 2시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쓰면서 베타 테스트는 제외한다고 괄호로 덧붙였습니다.14
선물과 꾸러미 — 누가 요청하느냐로 갈린다
선물은 수락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아직 수락하지 않은 선물은 기본 환불 기간 안이면 환불됩니다.
이미 수락한 선물은 같은 기간 안에서 선물을 수락한 사용자가 요청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비용은 원래 구매자에게 돌아갑니다.18
꾸러미는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포함된 아이템이 거래되지 않았고 전체 플레이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으면 환불되지만, 환불 불가능한 아이템이나 DLC가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꾸러미 전체가 막힙니다.19
지갑 자금은 따로 셉니다. 구매한 스팀 지갑 자금을 쓰지 않았다면 구매일 14일 안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8
정기 구독은 48시간 — 게임 본편과 다른 시계
스팀 안에도 월간·연간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정기 구독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계가 훨씬 짧은데요.
현재 대금 청구 주기 동안 구독 콘텐츠와 서비스를 쓰지 않았다면, 대금이 처음 결제되었거나 자동 갱신된 후 48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0
「썼다」의 기준도 넓게 잡혀 있습니다. 구독 중인 게임을 플레이했거나, 구독에 포함된 혜택·할인을 사용·소비·변경·양도했다면 콘텐츠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21
환불이 아니라 취소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취소하면 자동 갱신은 멈추지만, 구독한 콘텐츠와 혜택 권한은 대금 청구 주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22
하드웨어와 액세서리는 또 별개입니다. 게임과 같은 표가 아니라 하드웨어 환불 정책에 명시된 기간과 절차를 따릅니다.23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처럼 콘솔 구독의 해지·환불 규정은 게임 구독료와 해지·환불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환불을 반복하면 기능이 막힐 수 있다
정책 문서에는 「악용」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환불을 여러 번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해지는 자리인데요.
밸브는 환불 기능이 위험 부담 없이 구매하도록 만든 것이지 게임을 무료로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24
그래서 악용으로 판단되면 환불 기능 자체를 쓸 수 없게 차단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25
예외도 같은 문장에 붙어 있습니다. 산 제품이 바로 다음 날 더 싸게 팔려서 환불 후 다시 사는 것은 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25
환불금이 들어오는 자리와 걸리는 시간
돌려받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스팀 지갑 자금이거나 구매에 사용한 결제 수단입니다.26
결제 수단으로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팀 지갑으로 들어갑니다.27 일부 결제 수단은 원래 수단으로 되돌리는 것을 지원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기간은 요청이 확인된 다음 1주일 안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26 요청한 시점이 아니라 확인된 시점부터 세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 기한 3영업일 — 지침이 아니라 법이 강제한다
국내 문서에도 3영업일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적혀 있느냐에 따라 힘이 다릅니다.
먼저 강제력이 있는 쪽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8
지연했을 때의 이자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9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도 같은 3영업일이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 지연 시 연 15% 지연이자입니다.3031
지침의 성격은 제1조에 적혀 있습니다.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32
같은 지침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33
한 가지 전제를 짚어 둡니다. 두 기한 모두 청약철회가 성립한 뒤 돈을 언제까지 돌려주느냐의 기한이라, 밸브 규칙에서 벗어난 환불을 3영업일 안에 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는 아닙니다.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의 세부 기준과 마켓이 거절했을 때 남는 경로는 구글플레이·앱스토어 환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스팀 계정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스팀 아이디 찾기와 계정 복구를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플레이 시간 2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환불이 안 되나요? 규칙상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요청은 막히지 않습니다. 밸브는 규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단 요청하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안내합니다.5 기본 규칙 자체는 2주와 2시간입니다.1
사전구매한 게임은 언제까지 환불할 수 있나요? 출시일이 기준점입니다. 2시간 제한은 그대로지만 14일은 출시일부터 시작됩니다.14 출시 전 플레이가 불가한 예약 구매는 출시 전까지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15 어드밴스 액세스도 시작 전이면 언제든 가능합니다.16
DLC만 따로 환불할 수 있나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14일 이내·게임 플레이 2시간 이내에 더해 DLC를 사용·변경·거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6 환불 불가로 표시된 일부 타사 DLC는 대상이 아닙니다.9
선물로 받은 게임도 환불되나요? 수락 여부로 갈립니다. 수락 전이면 기본 기간 안에 환불되고, 수락 후라면 받은 사람이 직접 요청해야 하며 비용은 원래 구매자에게 돌아갑니다.18
환불금은 얼마 만에 어디로 들어오나요? 공식 안내는 확인 후 1주일 안, 지갑 또는 결제 수단입니다.26 국내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이 통신판매업자에게 3영업일 이내 환급 의무를 지우고 있고,28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도 같은 3영업일에 연 15% 지연이자를 적어 두었습니다.3031
지침 쪽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32 두 기한 모두 청약철회가 성립한 뒤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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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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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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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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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 환불 요청하는 방법」,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귀하의 Steam 구매에 대한 환불 요청 또는 다른 도움을 help.steampowered.com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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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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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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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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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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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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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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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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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고객지원 — 어드밴스 액세스」, https://help.steampowered.com/ko/faqs/view/453F-5C96-EAC2-9145 (2026-09-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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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고객지원 — 앞서 해보기」, https://help.steampowered.com/ko/faqs/view/6554-ED29-FBDB-1612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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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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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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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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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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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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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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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 악용」,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환불 기능은 Steam에서 위험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입니다. 즉, 게임을 무료로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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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 악용」,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환불 기능을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하신 제품이 바로 다음 날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환불 후 다시 구매하는 것은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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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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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Steam 환불」, https://store.steampowered.com/steam_refunds/?l=koreana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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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2026-09-17 확인).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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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2026-09-17 확인).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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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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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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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행정규칙/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2026-09-10 확인).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함으로써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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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2026-09-1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