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기 신고 — 아이템·계정 거래 사기 당했을 때 경찰 신고 순서와 증거, 돈 돌려받는 길
게임 아이템·계정 거래에서 속았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합니다. 경찰청은 게임 캐릭터·아이템 등과 관련한 대금 편취를 「게임 사기」로 따로 분류합니다.1
증거는 계좌이체내역·거래 채팅·통화내역 세 가지를 챙깁니다.2 다만 보이스피싱과 달리 은행 지급정지는 바로 기대하기 어렵고, 돈은 범인이 잡힌 뒤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34
사기로 신고되는 경우
돈을 보냈는데 아이템을 못 받은 경우와, 아이템을 넘겼는데 돈을 못 받은 경우 둘 다 사기죄 검토 대상입니다.5
| 상황 | 경찰청 안내 |
|---|---|
| 돈을 입금했는데 아이템을 안 넘겨줌 | 사기죄 검토 가능 |
| 아이템만 넘기고 돈을 못 받음 | 사기죄 검토 가능 |
| 키워 주겠다며 계정·비밀번호를 받아 아이템을 가져감 | 사기죄 검토 가능 |
| 돈 주고 산 아이템이 해킹 아이템이라 손해를 봄 | 판매자는 사기죄 성립 가능 |
계정을 맡겼다가 아이템을 잃은 경우도 같은 결론입니다.6 해킹 아이템을 산 경우에도 판매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7
게임 아이템이 법적으로 무엇이냐는 논란이 있는데요. 경찰청은 하급심이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이 있다고 설명합니다.8
신고 전에 모을 증거
경찰청이 직접 꼽는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2
- 계좌이체내역 — 입금한 계좌번호, 금액, 시각
- 채팅 내용 — 아이템 거래 의사를 주고받은 대화 전체
- 통화내역 — 상대와 통화했다면 그 기록
채팅은 상대가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기 전에 캡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 게시글 주소, 상대 닉네임과 게임 서버도 함께 적어 두면 진술할 때 막히지 않습니다.
신고 순서
신고는 ECRM 온라인 접수와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9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면 경찰서 방문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10
- ECRM 온라인 접수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하기」로 피해 내용 입력
- 경찰서 방문 — 증거 자료를 가지고 민원실을 거쳐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 조사 —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과 자료 확인
- 종결 —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등으로 마무리
경찰청은 게임 사기 피해자에게 자료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해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2

그림의 단계는 경찰청 사건처리절차 안내 순서이고, 증거 3종과 회수 방법은 ECRM Q&A 기준입니다.1011
자녀가 당했다면
온라인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등 가족이 대신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되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12
급할 때 전화
지금 범행이 이어지는 긴급 상황이면 112(무료)입니다.13 신고 방법 상담은 182(유료)로 365일 받습니다.14
거래 전 상대 계좌·전화번호 조회
경찰청 누리집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에서 거래 상대의 전화번호·계좌번호·이메일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최근 3개월 안에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비교해 보여 줍니다.15
조회에 안 나온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청도 신고 이력이 없어도 사기 가능성은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16 이미 피해를 봤다면 이 조회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지급정지가 바로 안 되는 이유
보이스피싱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이템 거래 사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뺍니다.3
경찰청 분류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지급정지가 가능하다고 적힌 것은 피싱·파밍·스미싱 같은 사이버금융범죄 쪽입니다.17 게임 사기는 사이버 사기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1
그래서 아이템 사기 피해금은 은행 창구보다 수사와 그 뒤의 배상 절차로 회수를 노리게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세 가지 길
경찰청은 범죄 피해금을 배상받는 길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셋 다 실제 범인이 검거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4
| 방법 | 성격 | 언제·어디서 |
|---|---|---|
| 배상명령 | 형사절차 |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 법원에 신청 |
| 지급명령 | 민사절차 | 민사소송 |
| 소액심판 | 민사절차 | 민사소송 |
배상명령은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형사재판 법원에서 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11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가 대상 범죄에 들어 있습니다.18
신청 기한은 피의자 형사재판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입니다.19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 재판 사건번호 등을 문의한 뒤 신청서를 냅니다.20
범인과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 창구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환불·손해배상을 처벌과 별개인 민사 문제로 보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를 안내합니다.21
경찰이 해 주지 않는 것
계정 복구는 경찰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조사할 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복구해 주지 않습니다.22 계정 복구는 게임사 고객센터에 요청합니다.
단순 환불 다툼도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같은 민사 대상 행위는 비접수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23 속인 행위가 있는 사기인지, 거래 조건 다툼인지 먼저 갈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팀 계정을 도용당한 경우의 복구 순서는 스팀 아이디 찾기와 계정 복구에, 기프트카드 코드를 넘겨 버린 경우는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의 사기 대응 부분에 정리했습니다.
현금거래를 한 내 쪽 책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24 다만 게임사 약관이 현금거래를 금지하면 계정압류 같은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25
중계 사이트를 거쳤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사는 당사자 간 거래든 중계 사이트 거래든 현금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합니다.26
해킹 아이템을 산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를 신고할 수는 있지만, 금지된 현금 거래를 했으니 계정 영구 압류 같은 조치는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27
환전을 업으로 하는 쪽은 다릅니다. 직업적·상습적으로 아이템·사이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면 게임산업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28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아이템 사기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경찰청은 게임 캐릭터·아이템 관련 대금 편취를 「게임 사기」로 분류하고, 돈만 보낸 경우와 아이템만 넘긴 경우 모두 사기죄 검토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15
Q. 신고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좌이체내역, 아이템 거래 의사를 주고받은 채팅 내용, 통화내역입니다.2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면 경찰서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10
Q. 아이템 거래 사기도 은행에 지급정지를 걸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처럼 바로 걸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재화 공급·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3
Q. 아이템 현금거래를 했으니 저도 처벌받나요? 현금거래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24 다만 약관에 따라 계정압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25
Q. 미성년자 자녀가 사기를 당했어요.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됩니다. 가족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로 대리 신고합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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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버 범죄 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https://ecrm.police.go.kr/minwon/crs/quick/cyber1 (2026-10-21 확인).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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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2026-10-21 확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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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정의),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10-21 확인, 2026. 10. 2. 시행).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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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사기 당한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10-21 확인). “범죄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3가지 모두 실제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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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Q&A — 게임사기」, https://ecrm.police.go.kr/minwon/crs/quick/qna (2026-10-21 확인).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거나,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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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게임관련해킹 (2026-10-21 확인).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상대방이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아이템을 가져가 버린 경우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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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게임관련해킹 (2026-10-21 확인).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샀는데, 그 아이템이 해킹된 것이라 현금을 손해 보셨다면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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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2026-10-21 확인).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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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2026-10-21 확인). “사이버범죄 신고방법은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 접수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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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건처리절차 안내」(① 온라인접수 ② 경찰서방문 ③ 조사(경찰서) ④ 종결), https://ecrm.police.go.kr/minwon/crs/quick/process (2026-10-21 확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접수를 진행하시면 경찰서 방문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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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답변 (2026-10-21 확인). “형사절차로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고, 민사절차로는 「지급명령」, 「소액심판」 제도와 같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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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2026-10-21 확인). “※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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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첫 화면,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2026-10-21 확인, 상담 가능시간 365일 24시간). “긴급신고 112(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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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화면 (2026-10-21 확인, 상담 가능시간 365일 24시간). “민원상담 182(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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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조회 항목: 전화번호·계좌번호·이메일),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4.jsp (2026-10-21 확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된 번호들과 비교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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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2026-10-21 확인). “신고 이력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사기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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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사이버금융범죄 (2026-10-21 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급정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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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답변 중 배상명령 가능 범죄 표 (2026-10-21 확인).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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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답변 (2026-10-21 확인).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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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답변 (2026-10-21 확인).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에 배상명령을 위해 필요한 정보(재판 사건번호 등)를 문의하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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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게임사기 (2026-10-21 확인). “또한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은 처벌여부와는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시거나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usr.ecmc.or.kr/main.do , 1661-5714)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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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게임관련해킹 (2026-10-21 확인). “다만 경찰이 하는 일은 범죄성립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귀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복구해 드리지는 않음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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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2026-10-21 확인). “비접수 대상 :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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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게임사기 (2026-10-21 확인). “게임아이템 등을 현금거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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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게임사기 (2026-10-21 확인).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서비스제공자가 계정압류 등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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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게임사기 (2026-10-21 확인). “아이템 거래(중계) 사이트를 통하였다고 하여 보호를 받는 경우는 없으며, 게임사에서는 약관을 통해 아이템 현금 거래를 당사자간이든 아이템 중계(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이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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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게임관련해킹 (2026-10-21 확인). “다만 귀하도 게임사에서 금지한 현금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각 게임사별로 정해놓은 규칙에 의하여 계정 영구 압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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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게임사기 (2026-10-21 확인). “직업적 또는 상습적으로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