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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 — 종이는 발행일·모바일은 구매일부터 5년, 잔액 환불 60% 기준

최종 수정: 2026.10.05 ·작성자: idaddy 편집자

문화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종이 문화상품권은 상품권 뒷면에 적힌 발행일부터,12 온라인문화상품권과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은 구매일부터 셉니다.34

이 5년은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사용뿐 아니라 환불과 잔액반환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5

쓰다 남은 잔액은 기준을 넘겨야 돌려받습니다.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쓴 뒤에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6

발행사 두 곳 — 문화상품권과 컬쳐랜드

같은 「문상」이라도 발행사가 둘입니다. 종이 문화상품권과 온라인문화상품권은 ㈜문화상품권의 약관을 따르고,1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은 컬쳐랜드를 운영하는 ㈜한국문화진흥의 약관을 따릅니다.7

상품권 발행사 유효기간 세는 날
종이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5년 발행일
온라인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5년 구매일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 5년 구매일

종이 상품권은 5,000원·10,000원·50,000원권 세 종류로 팔립니다.8 잔액 환불 기준이 1만 원을 경계로 갈리니, 들고 있는 상품권의 권면 금액부터 봐 두면 편합니다.

종이 상품권 — 발행일은 뒷면에

종이 문화상품권은 뒷면에서 발행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발행사가 안내합니다.9

함정은 기산점입니다. 산 날이 아니라 찍어 낸 날부터 세기 때문에, 서랍에 오래 두었거나 선물로 받은 상품권은 생각보다 일찍 만료될 수 있는데요.

스크래치를 긁은 상품권은 쓰는 곳이 바뀝니다. 금액부분 스크래치가 개봉되거나 훼손돼 번호가 노출되면 이미 온라인 가맹점에서 쓴 것으로 간주되어 서점·영화관 같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10

5년이 지나면 — 유효기간이 곧 소멸시효

㈜문화상품권 약관은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물품 제공·환불·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5

컬쳐랜드도 같은 구조입니다.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물품 제공·환불·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4

문화상품권 유효기간 요약 — 종이 문화상품권은 발행일부터 5년(발행일은 뒷면 기재), 온라인문화상품권과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은 구매일부터 5년, 이벤트·제휴 판매 특정상품권은 더 짧게 정할 수 있음. 잔액은 1만 원 초과 상품권 60% 이상, 1만 원 이하 80% 이상 사용 시 반환, 여러 장은 총 금액 기준, 온라인·모바일은 구매일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부 환불 출처: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 · ㈜한국문화진흥 컬쳐랜드 이용약관 (2026-10-05 확인)

「지나도 90% 환불」은 짧은 상품권 얘기

검색하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90%를 돌려받는다」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이 규칙은 유효기간을 5년보다 짧게 정한 상품권에만 해당합니다.

㈜문화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에 대해 그 보상기준을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문구입니다.11

짧은 유효기간이 생기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두 발행사 모두 이벤트나 대행판매처 제휴로 파는 특정상품권은 상품권면이나 사용안내에 적어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1213

그런 상품권이라면 아래 기준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유효기간이 지난 뒤 5년 안에 돌려받는 몫
종이 상품권 구매액의 100분의 90
신유형(온라인·모바일) 5만 원 이하 구매액의 90%
신유형(온라인·모바일) 5만 원 초과 구매액의 95%

종이 상품권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 항목,14 신유형 상품권 기준은 같은 기준의 신유형 상품권 항목에 있습니다.15 ㈜문화상품권 온라인 약관도 같은 90% 이상 반환을 적어 두었습니다.16

유효기간이 짧은 상품권에 붙는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모바일 상품권을 모바일기기에 저장해 제시하는 상품권으로 정의합니다.17 이 표준약관은 발행자가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둡니다.18

기간 안이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19

발행자에게는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야 하고, 전자형 상품권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20

만료 뒤 반환 비율도 같은 조항에 붙어 있습니다. 5만 원 이하는 90%,21 5만 원 초과는 95% 입니다.22

쓰고 남은 잔액 — 60%·80% 기준

유효기간 안이라도 잔액을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화상품권 종이 상품권 약관은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을 쓰고 잔액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점이 잔액을 반환한다고 정합니다.6

온라인·모바일도 기준이 같습니다. 온라인문화상품권과 컬쳐랜드상품권 약관 모두 같은 60%·80% 기준과 「구매액 기준 사용 비율」 계산을 적어 두었습니다.2324

1만 원 이하 상품권5,000원권 · 10,000원권
  • 금액의 80% 이상 사용
  • 1만 원권이면 8천 원 이상
1만 원 초과 상품권50,000원권
  • 금액의 60% 이상 사용
  • 5만 원권이면 3만 원 이상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쓴 상품권 산 금액 기준 잔액 반환
1만 원권 1장 8천 5백 원 80% = 8천 원 이상 1천 5백 원 반환
1만 원권 1장 7천 원 80%에 못 미침 반환 안 됨
5만 원권 1장 3만 2천 원 60% = 3만 원 이상 1만 8천 원 반환
1만 원권 2장 함께 1만 3천 원 총 2만 원의 60% = 1만 2천 원 이상 7천 원 반환

마지막 줄이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여러 장을 동시에 쓰면 권면 금액의 합계가 기준이라,625 1만 원권 두 장은 「1만 원 이하」가 아니라 총 2만 원으로 보고 60% 기준을 씁니다.

할인해서 산 상품권은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할인율을 고려해 환산한 금액의 90%를 반환 금액으로 보고, 1만 원권을 9천 원에 산 예시로 8,100원을 적어 둡니다.26

산 지 7일 안 — 온라인·모바일은 전액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계산이 필요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온라인문화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27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도 같은 7일 규정을 둡니다.28

㈜문화상품권 홈페이지의 환불 신청 화면에는 「문화상품권 환불 시 수수료 8% 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29 이 수수료가 약관의 7일 전액 환불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화면에 설명이 없습니다. 7일 안에 신청한다면 약관 제6조의 7일 조항을 함께 적어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불받을 수 없는 상품권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빠집니다. 직접 구매하지 않고 프로모션·이벤트 경품으로 양도받은 온라인문화상품권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30 컬쳐랜드 약관도 같은 문구를 둡니다.31

선물로 받은 상품권은 다릅니다. 표준약관은 환불 권리가 최종 소지자에게 있고, 최종 소지자가 요청할 수 없을 때만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32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질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보상책임자를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 포함)와 발행자가 지정한 상품권사용가맹점 등으로 적습니다.33

게임 충전에 쓴 다음에는

게임 쪽에서 문화상품권을 쓰면 대개 그 서비스의 캐시나 마일리지로 바뀝니다. 바뀐 뒤에는 상품권 약관이 아니라 그 캐시의 약관을 봐야 합니다.

컬쳐랜드의 컬쳐캐쉬가 예입니다. 컬쳐캐쉬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이고, 지나면 자동 소멸되어 환불·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34

종이 상품권 약관은 공정위의 지류형상품권 표준약관(2019년 5월 15일 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부칙에 밝혀 두었습니다.35 게임 회사 선불카드의 잔액 규칙은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PSN 기프트카드·닌텐도 선불카드에서 회사별로 정리했습니다.

결제 창구별 환불 흐름 전체는 게임 구독·결제 허브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이 문화상품권 유효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품권 뒷면입니다.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5년이 유효기간입니다.2

유효기간이 지난 문화상품권도 90%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 문화상품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 그 보상기준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11

1만 원권으로 7천 원어치만 사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금액의 80% 이상을 써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6

선물로 받은 모바일 문화상품권은 누가 환불을 요청하나요? 받은 사람, 즉 최종 소지자가 먼저입니다.32 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환불 대상에서 빠집니다.30

스크래치를 긁은 종이 상품권을 서점에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번호가 노출되면 온라인 가맹점에서 쓴 것으로 간주돼 오프라인 가맹점 사용이 막힙니다.10

  1.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문화상품권) 제3조 정보제공」,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userguide/ (2026-10-05 확인).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 ↩2

  2.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안내 — 문화상품권 발행일자 확인 방법」,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 (2026-10-05 확인). “문화상품권 뒷면에서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자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3

  3.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온라인문화상품권) 제5조 유효기간」,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userguide/ (2026-10-05 확인). “온라인문화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을 적용한다.” ↩

  4. ㈜한국문화진흥,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 이용약관 제5조(유효기간)」, https://m.cultureland.co.kr/agreement/agreement.do?tab=6 (2026-10-05 확인).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은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이용자는 회사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2

  5.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문화상품권) 제6조 소멸시효」,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userguide/ (2026-10-05 확인).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 ↩2

  6.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문화상품권) 제7조 상품권의 잔액반환」,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userguide/ (2026-10-05 확인).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잔액을 반환한다.” ↩ ↩2 ↩3 ↩4

  7. ㈜한국문화진흥, 「컬쳐랜드 이용약관」, https://m.cultureland.co.kr/agreement/agreement.do?tab=6 (2026-10-05 확인). “이 약관은 (주)한국문화진흥(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컬쳐랜드” ↩

  8.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안내」,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 (2026-10-05 확인). “문화상품권은 5,000원 / 10,000원 / 50,000원권 세 종류가 판매되며,” ↩

  9.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안내」,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 (2026-10-05 확인). “문화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

  10.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문화상품권) 제4조 상품권의 사용」,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userguide/ (2026-10-05 확인). “단, 금액부분의 스크래치가 개봉 또는 훼손돼 상품권의 번호가 노출된 경우 이미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되었다고 간주되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 ↩2

  11.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문화상품권) 제3조 정보제공」,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userguide/ (2026-10-05 확인).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단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해당사항 없음” ↩ ↩2

  12.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온라인문화상품권) 제5조 유효기간」,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userguide/ (2026-10-05 확인). “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와 대행판매처에서 제휴하여 판매 되는 특정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면 또는 사용안내에 기재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13. ㈜한국문화진흥,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 이용약관 제5조(유효기간)」, https://m.cultureland.co.kr/agreement/agreement.do?tab=6 (2026-10-05 확인). “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와 대행판매처에서 제휴하여 판매되는 특정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면 또는 사용안내에 기재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 — 상품권 관련업(2개 업종) ④-1 상품권」,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443 (2026-10-05 확인).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o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 ↩

  1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 — 상품권 관련업(2개 업종) ④-2 신유형 상품권」,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443 (2026-10-05 확인).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ㅇ5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0% 반환ㅇ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5%반환” ↩

  16.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온라인문화상품권) 제6조 취소 및 잔액환불」,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userguide/ (2026-10-05 확인). “유효기간 경과 후,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고객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 이상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환불받을 수 있다.”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3호) 제2조(신유형 상품권의 정의 등)」,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46431 (2026-10-05 확인).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3호) 제5조(유효기간)」,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46431 (2026-10-05 확인). “발행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3호) 제5조(유효기간)」,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46431 (2026-10-05 확인). “고객은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3호) 제5조(유효기간)」,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46431 (2026-10-05 확인).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3호) 제5조(유효기간) 제5항」,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46431 (2026-10-05 확인).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의 경우 90%”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3호) 제5조(유효기간) 제5항」,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46431 (2026-10-05 확인). “5만원 초과의 상품권의 경우 95%” ↩

  23.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온라인문화상품권) 제6조 취소 및 잔액환불」,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userguide/ (2026-10-05 확인). “유효기간 경과 전, 온라인문화상품권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

  24. ㈜한국문화진흥,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 이용약관 제6조(취소 및 잔액 환불)」, https://m.cultureland.co.kr/agreement/agreement.do?tab=6 (2026-10-05 확인). “유효기간 경과 전,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이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2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 — 상품권 관련업(2개 업종) ④-1 상품권 비고」,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443 (2026-10-05 확인).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

  2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 — 상품권 관련업(2개 업종) ④-1 상품권 비고」,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443 (2026-10-05 확인).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예: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원×90%)}” ↩

  27.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온라인문화상품권) 제6조 취소 및 잔액환불」,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userguide/ (2026-10-05 확인). “고객은 온라인문화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

  28. ㈜한국문화진흥,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 이용약관 제6조(취소 및 잔액 환불)」, https://m.cultureland.co.kr/agreement/agreement.do?tab=6 (2026-10-05 확인). “이용자는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29.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환불 신청」, https://www.culturegift.co.kr/refund/ (2026-10-05 확인). “* 문화상품권 환불 시 수수료 8% 가 부과됩니다.” ↩

  30.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온라인문화상품권) 제6조 취소 및 잔액환불」,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userguide/ (2026-10-05 확인). “직접 구매하지 않은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경품으로 양도받은 온라인문화상품권은 환불 받을 수 없다.” ↩ ↩2

  31. ㈜한국문화진흥,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 이용약관 제6조(취소 및 잔액 환불)」, https://m.cultureland.co.kr/agreement/agreement.do?tab=6 (2026-10-05 확인). “직접 구매하지 않은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경품으로 양도받은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

  32.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3호) 제7조(환불)」,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46431 (2026-10-05 확인).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2

  3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 — 상품권 관련업(2개 업종) ④-1 상품권 비고」,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443 (2026-10-05 확인). “보상책임자: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자 (상품권사용가맹점 등)” ↩

  34. ㈜한국문화진흥, 「컬쳐캐쉬 이용약관」, https://m.cultureland.co.kr/agreement/agreement.do?tab=6 (2026-10-05 확인). “컬쳐캐쉬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난 컬쳐캐쉬는 자동 소멸되며, 이용자는 회사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35. ㈜문화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문화상품권) 부칙」, https://www.culturegift.co.kr/giftcard/userguide/ (2026-10-05 확인). “본 이용약관은 2019년 5월 15일 개정된 지류형상품권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