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이용료 — 휴대폰 요금에 붙은 앱·게임 결제, 내역 확인과 2주 정정 요구·자녀 결제 취소
휴대폰 청구서의 콘텐츠이용료는 통신요금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가 판매한 앱·게임 아이템·콘텐츠 값을 통신사가 이동통신 요금과 함께 대신 청구한 금액이고, 법은 이것을 「통신과금서비스」라고 부릅니다.1
그래서 길이 따로 있습니다. 결제한 적 없는 금액이면 결제 업체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2 미성년 자녀가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민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3
콘텐츠이용료의 정체
검색창에 「콘텐츠이용료」나 「정보이용료」를 치는 분이 보는 줄은 대개 같은 성격입니다. 휴대폰으로 유료 콘텐츠나 상품을 사고, 그 요금이 이동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결제방식입니다.4
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가 통신과금서비스입니다.1
핵심은 판 사람과 청구한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네요. 통신사는 돈을 대신 걷었을 뿐이고, 무엇을 샀는지는 판매자(법의 「거래 상대방」) 쪽에 답이 있습니다.
청구할 때 알려야 하는 네 가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대가가 발생한 때와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정해진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5 그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6
| 고지 항목 | 이걸로 확인할 것 |
|---|---|
| 이용일시 | 내가 그 시각에 결제했는지 |
|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 | 어느 회사(앱·게임사·마켓)에서 샀는지 |
|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
|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 따질 곳이 어디인지 |
청구서에 금액만 보이고 내역이 부족하면 서면을 요청하면 됩니다.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7

출처: 정보통신망법 제58조·제58조의2 · 민법 제5조·제6조·제141조 (2026-10-14 확인)
결제한 적 없는 금액 — 정정 요구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것을 알았다면 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8 단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이 권리에서 빠집니다.8
정정 요구가 이유 있으면 제공자는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 지급을 유보합니다.2 그리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2
날짜로 계산하면 쉽습니다. 10월 14일에 정정을 요구했다면 2주 뒤인 10월 28일이 처리 결과를 받을 기한의 기준입니다.
처음 결제가 열린 과정도 따져 볼 만합니다. 통신사 쪽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올릴 때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9
누가 결제했는지 확인하기
가족 중 누가 샀는지 모를 때 쓰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구매자정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0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11 받은 정보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낼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12
처리 순서
경우가 둘로 갈립니다. 내 계정에서 나나 가족이 실제로 산 것인지, 아예 모르는 결제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 판매자·마켓 환불 창구
- 자녀 결제면 민법 취소
- 결제 업체에 정정 요구
- 필요하면 구매자정보 요청
구글플레이에서 산 앱·게임이라면 판매자인 개발자가 구매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13 가족이 내 계정으로 실수로 결제한 구매 내역도 환불 요청 대상입니다.14 마켓별 요청 화면은 구글플레이 환불과 앱스토어 환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청구서에서 이용일시·거래 상대방·금액 명세를 확인합니다.6
- 내역이 부족하면 구매·이용 내역 서면을 요청합니다(2주 이내 제공).7
- 실제로 산 것이면 판매자·마켓 환불 창구로 갑니다.
- 모르는 결제면 결제 업체에 정정을 요구합니다(2주 이내 처리 결과).2
- 누가 샀는지 모르면 거래 상대방에 구매자정보를 요청합니다(3일 이내 제공).11
아이가 결제했다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됩니다.15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163
취소하면 그 결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17 다만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18
예외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19 용돈으로 정해 준 금액 안의 결제라면 취소 주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인데요, 허락한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20
게임별 처리 예시는 넥슨 캐시 환불의 미성년 자녀 결제 절에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될 때 갈 곳
결제 업체는 이의신청과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21 업계가 자율 분쟁 조정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도 법에 있습니다.22
통신사와 분쟁이 생기면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와 생긴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제도입니다.23 상담은 국번 없이 142-246(수신자 부담)입니다.24
앱마켓에서 산 것이라면 마켓 고객센터도 창구입니다.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에 실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25
| 마켓 | 고객센터 | 요금 |
|---|---|---|
| 구글플레이 | 080-234-0051 | 무료 |
| 앱스토어 | 080-333-4000 | 무료 |
| 원스토어 | 1600-6573 | 유료 |
다시 안 생기게
정부 안내가 꼽는 첫 예방책은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고 이용 한도를 최소로 낮추는 것입니다.26
자녀 회선이라면 정보이용료 알리미도 있습니다. 모바일 유료 콘텐츠를 쓰면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27
자주 묻는 질문
Q. 콘텐츠이용료는 통신사 요금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회사가 판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통신사가 이동통신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한 금액입니다.1 무엇을 샀는지는 거래 상대방을 봐야 압니다.
Q. 내가 결제한 적 없는 콘텐츠이용료가 나왔어요.
결제 업체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8 이유가 있으면 판매자 대금 지급이 유보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2
Q. 누가 결제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1011
Q.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휴대폰으로 결제했어요. 취소되나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결제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3 용돈처럼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 안의 결제와,19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20
Q. 결제 업체와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나요?
통신분쟁조정 상담은 국번 없이 142-246입니다.24 마켓에서 산 것이면 구글플레이 080-234-0051, 앱스토어 080-333-4000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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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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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8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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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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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슬기로운 피해예방 — 소액결제」, https://wiseuser.go.kr/edu.do?boardtypecode=5204&boardno=6449&sorting=1 (2026-10-14 확인). “요금이 이동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간편한 결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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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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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4호,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 금액과 그 명세 …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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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8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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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8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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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8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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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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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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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8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해당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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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Google Play 환불 정책 알아보기」,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swer/7205930?hl=ko (2026-10-14 확인). “개발자는 구매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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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Google Play 환불 정책 알아보기」,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swer/7205930?hl=ko (2026-10-14 확인). “카드나 다른 결제 수단에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 내 계정을 사용하여 실수로 결제한 Google Play 구매 내역이 표시되는 경우 환불을 요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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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조(성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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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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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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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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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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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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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9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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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9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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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통신분쟁조정 제도」, https://wiseuser.go.kr/edu.do?boardtypecode=5396 (2026-10-14 확인). “이용자가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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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전화상담, https://wiseuser.go.kr/edu.do?boardtypecode=5396 (2026-10-14 확인). “국번 없이 142-246(전국 대표 번호, 수신자 부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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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사업자 고객센터 — 앱마켓」, https://wiseuser.go.kr/square.do?boardtypecode=5900&boardno=6491 (2026-10-14 확인). 구글플레이 080-234-0051(무료) · 앱스토어 080-333-4000(무료) · 원스토어 1600-6573(유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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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예방 및 대처법, https://wiseuser.go.kr/edu.do?boardtypecode=5204&boardno=6449&sorting=1 (2026-10-14 확인).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 및 소액결제 이용 한도를 최소한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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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https://wiseuser.go.kr/application.do?boardtypecode=5204&boardno=6452&sorting=1 (2026-10-14 확인). “모바일 유료 콘텐츠 이용 시 휴대폰 명의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