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캐시 환불 — 안 쓴 캐시는 충전 취소, 쓰고 남은 잔액은 수수료 10%(1만 원 미만 1,000원)
넥슨캐시를 되돌리는 길은 충전 취소와 현금 환불 두 가지입니다. 충전하고 한 푼도 안 썼다면 결제 자체를 없애는 충전 취소를, 일부를 썼거나 취소 기간이 지났다면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 환불을 신청합니다.12
현금 환불은 잔액에서 수수료를 뗍니다. 남은 캐시가 1만 원 이상이면 10%, 1만 원 미만이면 1,000원이고, 잔액이 1,000원 이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34 아래 기준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적용된 넥슨 캐시 이용약관과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입니다.5
충전 취소와 현금 환불 — 무엇이 다른가
넥슨캐시는 현금 1원당 넥슨캐시 1원 비율로 바뀌는 결제수단입니다.6 그래서 되돌리는 방식도 「결제를 없던 일로 하기」와 「남은 돈을 현금으로 받기」로 갈립니다.
| 구분 | 충전 취소 | 현금 환불 |
|---|---|---|
| 대상 |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캐시 | 일부를 썼거나 취소 기간이 지난 캐시 |
| 방식 | 결제하기 전 단계로 되돌리는 결제 취소 | 환불 서류를 팩스로 받아 현금으로 지급 |
| 수수료 | 도움말에 수수료 안내 없음 | 1만 원 이상 10%, 1만 원 미만 1,000원 |
충전 취소는 조건이 좁습니다. 충전한 캐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 기간 안에 문의를 접수해야 합니다.7 기간을 넘기면 같은 캐시라도 현금 환불로 넘어가고 수수료가 붙습니다.

출처: 넥슨 캐시 이용약관(2026년 5월 28일 적용) ·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2026-10-07 확인)
충전 취소 기간 — 결제 수단마다 마감이 다르다
마감은 결제 수단으로 갈립니다. 휴대폰 결제는 충전한 달 말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입니다.8 휴대폰을 뺀 모든 충전 수단은 다음 달 말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9
두 마감 모두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25일에 충전했다면 남은 날이 며칠 안 될 수 있으니, 취소할 생각이면 바로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취소가 없는 수단도 있습니다. 가상계좌, 넥슨카드/넥슨핀 등 일부 결제 수단은 환불만 가능합니다.10 편의점에서 산 넥슨카드로 충전했다면 수수료 계산부터 해 두세요.
현금 환불 수수료 계산
남은 유료 캐시 금액에 기준을 대입하면 받을 돈이 나옵니다.34
| 남은 넥슨캐시 | 적용 기준 | 수수료 | 받는 금액 |
|---|---|---|---|
| 5만 원 | 1만 원 이상 → 10% | 5천 원 | 4만 5천 원 |
| 3만 원 | 1만 원 이상 → 10% | 3천 원 | 2만 7천 원 |
| 1만 원 | 1만 원 이상 → 10% | 1천 원 | 9천 원 |
| 8천 원 | 1만 원 미만 → 1,000원 | 1천 원 | 7천 원 |
| 1천 5백 원 | 1만 원 미만 → 1,000원 | 1천 원 | 5백 원 |
| 1천 원 | 1,000원 이하 | — | 환불 불가 |
1만 원 언저리가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정확히 1만 원이 남았으면 「1만 원 미만」이 아니라 10% 구간이라 수수료는 같은 1천 원이 됩니다.
수수료를 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11 서비스 장애처럼 넥슨 쪽 사유라면 신청할 때 그 사정을 함께 적으세요.
환불되지 않는 캐시
이벤트·보상으로 받은 캐시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약관은 회원이 무료로 지급받은 넥슨캐시는 환불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12
이용 제한을 받은 계정도 막힐 수 있습니다. 중대한 불법행위나 게임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 행위로 계약이 해지되면, 약관상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3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하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 방치한 캐시는 사라집니다. 최종 이용일로부터 이용내역 없이 60개월이 지나면 잔여 넥슨캐시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14 환불은 소멸하지 않은 캐시가 남아 있을 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15
신청 순서
- 넥슨 고객센터에서 [잔여 넥슨캐시 환불] 메뉴로 문의합니다.16
- 문의에 결제일자·금액, 결제수단, 환불사유를 적습니다.17
- 안내받은 환불 서류를 팩스로 보냅니다.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FAX로만 받습니다.18
- 결제수단 명의자의 계좌로 환불금이 들어옵니다.19
명의자 계좌로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모 카드로 아이가 충전했다면 환불금도 부모 계좌로 가므로, 서류도 결제수단 명의자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충전일 7일 이내 —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로 산 상품을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20 넥슨 약관도 넥슨캐시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21
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됐다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22 청약철회가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캐시를 회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줍니다.23
- 7일 안: 청약철회
- 그 뒤: 잔액 현금 환불
- 법상 청약철회 예외
- 제공 안 된 부분만 예외 밖
아이템으로 바꾼 뒤는 다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다만 나눌 수 있는 콘텐츠라면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예외에서 뺍니다.24
아이템 구매를 청약철회한 경우의 순서도 약관에 있습니다. 캐시는 먼저 충전된 것부터 쓰이고, 청약철회하면 사용된 순서의 반대로 환급됩니다.2526
미성년 자녀가 결제했다면
만 19세 미만이 카드·휴대폰·계좌이체 등으로 넥슨캐시를 충전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27 민법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28
동의 없이 한 결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29 넥슨 약관도 미성년자 회원이나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30
예외는 둘입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사술)를 쓴 경우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결제한 경우는 취소 대상에서 빠집니다.31 용돈으로 준 돈을 아이가 썼다면 이 예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결제 창구의 환불 흐름은 구글플레이·앱스토어 환불과 게임 구독·결제 허브에 모아 두었습니다. 넥슨캐시를 문화상품권으로 충전했다면 상품권 쪽 규칙은 문화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넥슨캐시 환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남은 넥슨캐시가 1만 원 이상이면 잔액의 10%, 1만 원 미만이면 1,000원입니다. 3만 원이 남았다면 3천 원을 빼고 2만 7천 원을 받습니다. 잔액이 1,000원 이하라면 환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34
충전하고 바로 마음이 바뀌면 수수료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면 충전 취소를 먼저 알아보세요. 휴대폰 결제는 충전한 달 말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그 밖의 수단은 다음 달 말일 오후 5시까지(영업일 기준) 문의해야 합니다.89
이벤트로 받은 넥슨캐시도 환불되나요? 안 됩니다. 무료로 지급받은 넥슨캐시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12
아이가 부모 몰래 넥슨캐시를 결제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결제라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임수를 쓴 경우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 경우는 제외됩니다.2931
오래 안 쓴 넥슨캐시는 사라지나요? 이용내역 없이 최종 이용일로부터 60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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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넥슨캐시 충전 취소와 환불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충전 취소 : 넥슨 캐시를 결제하기 전 단계로 되돌려드리며,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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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넥슨캐시 충전 취소와 환불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캐시 환불 : 환불 서류를 팩스로 전달 받아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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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10조(넥슨캐시의 환불) 제2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환불 시에는 넥슨캐시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넥슨캐시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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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10조(넥슨캐시의 환불) 제2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넥슨캐시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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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부칙」,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이 약관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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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현금 1원당 넥슨캐시 1원의 비율로 환산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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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 취소 가능 조건」,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넥슨 캐시를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 기간 내에 문의를 접수해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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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 취소 기간」,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휴대폰 : 충전한 당월 1일 부터 영업일 기준 당월 말일 하루 전 오후 05시까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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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 취소 기간」,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휴대폰 제외 모든 충전 수단 : 충전한 당월 01일 부터 영업일 기준 다음달 말일 오후 05시까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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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 취소 기간」,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가상계좌, 넥슨카드/넥슨핀 등 일부 결제 수단은 환불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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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10조(넥슨캐시의 환불) 제2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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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10조(넥슨캐시의 환불) 제1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넥슨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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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10조(넥슨캐시의 환불) 제3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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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7조(넥슨캐시의 소멸)」,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에 근거하여 넥슨캐시 서비스의 최종 이용일로부터 이용내역 없이 60개월이 경과한 경우 잔여 넥슨캐시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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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10조(넥슨캐시의 환불) 제1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회원은 넥슨캐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넥슨캐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넥슨캐시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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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한 캐시를 환불 받고 싶어요.」,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53 (2026-10-07 확인). “충전 후 사용하고 남은 넥슨캐시는 1:1 문의를 통해 환불이 가능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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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한 캐시를 환불 받고 싶어요.」,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53 (2026-10-07 확인). “환불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FAX를 통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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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한 캐시를 환불 받고 싶어요.」,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53 (2026-10-07 확인). “결제수단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해 드리기에 환불 서류 접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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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10-07 확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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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8조(청약의 철회) 제1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회사와 넥슨캐시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넥슨캐시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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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8조(청약의 철회) 제2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넥슨캐시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회원은 그 넥슨캐시 충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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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9조(청약 철회 등의 효과) 제1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넥슨캐시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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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10-07 확인).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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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6조(넥슨캐시의 사용) 제2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넥슨캐시를 사용하여 콘텐츠 구매 시, 먼저 충전된 넥슨캐시부터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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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6조(넥슨캐시의 사용) 제3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넥슨캐시를 사용하여 구매한 콘텐츠에 대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사용된 순서의 반대로 환급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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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4조(넥슨캐시의 충전) 제3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결제수단, 넥슨페이(구, 넥슨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넥슨캐시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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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조 (2026-10-07 확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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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조 (2026-10-07 확인).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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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4조(넥슨캐시의 충전) 제4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미성년자인 회원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결제 등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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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4조(넥슨캐시의 충전) 제4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단,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 및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