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결제 · 위키

넥슨 캐시 환불 — 안 쓴 캐시는 충전 취소, 쓰고 남은 잔액은 수수료 10%(1만 원 미만 1,000원)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idaddy 편집자

넥슨캐시를 되돌리는 길은 충전 취소와 현금 환불 두 가지입니다. 충전하고 한 푼도 안 썼다면 결제 자체를 없애는 충전 취소를, 일부를 썼거나 취소 기간이 지났다면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 환불을 신청합니다.12

현금 환불은 잔액에서 수수료를 뗍니다. 남은 캐시가 1만 원 이상이면 10%, 1만 원 미만이면 1,000원이고, 잔액이 1,000원 이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34 아래 기준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적용된 넥슨 캐시 이용약관과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입니다.5

충전 취소와 현금 환불 — 무엇이 다른가

넥슨캐시는 현금 1원당 넥슨캐시 1원 비율로 바뀌는 결제수단입니다.6 그래서 되돌리는 방식도 「결제를 없던 일로 하기」와 「남은 돈을 현금으로 받기」로 갈립니다.

구분 충전 취소 현금 환불
대상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캐시 일부를 썼거나 취소 기간이 지난 캐시
방식 결제하기 전 단계로 되돌리는 결제 취소 환불 서류를 팩스로 받아 현금으로 지급
수수료 도움말에 수수료 안내 없음 1만 원 이상 10%, 1만 원 미만 1,000원

충전 취소는 조건이 좁습니다. 충전한 캐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 기간 안에 문의를 접수해야 합니다.7 기간을 넘기면 같은 캐시라도 현금 환불로 넘어가고 수수료가 붙습니다.

넥슨캐시 환불 요약 — 충전 취소는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캐시 대상, 휴대폰은 충전한 달 말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그 밖의 수단은 다음 달 말일 오후 5시까지(영업일 기준), 가상계좌·넥슨카드/넥슨핀 등 일부 수단은 환불만 가능. 현금 환불은 일부를 썼거나 취소 기간이 지난 캐시 대상, 잔액 1만 원 이상 10% 공제, 1만 원 미만 1,000원 공제, 1,000원 이하 환불 불가, 무료로 받은 캐시는 환불 불가. 청약철회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내역 없이 최종 이용일로부터 60개월이 지나면 잔여 캐시 자동 소멸

출처: 넥슨 캐시 이용약관(2026년 5월 28일 적용) ·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2026-10-07 확인)

충전 취소 기간 — 결제 수단마다 마감이 다르다

마감은 결제 수단으로 갈립니다. 휴대폰 결제는 충전한 달 말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입니다.8 휴대폰을 뺀 모든 충전 수단은 다음 달 말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9

두 마감 모두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25일에 충전했다면 남은 날이 며칠 안 될 수 있으니, 취소할 생각이면 바로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취소가 없는 수단도 있습니다. 가상계좌, 넥슨카드/넥슨핀 등 일부 결제 수단은 환불만 가능합니다.10 편의점에서 산 넥슨카드로 충전했다면 수수료 계산부터 해 두세요.

현금 환불 수수료 계산

남은 유료 캐시 금액에 기준을 대입하면 받을 돈이 나옵니다.34

남은 넥슨캐시 적용 기준 수수료 받는 금액
5만 원 1만 원 이상 → 10% 5천 원 4만 5천 원
3만 원 1만 원 이상 → 10% 3천 원 2만 7천 원
1만 원 1만 원 이상 → 10% 1천 원 9천 원
8천 원 1만 원 미만 → 1,000원 1천 원 7천 원
1천 5백 원 1만 원 미만 → 1,000원 1천 원 5백 원
1천 원 1,000원 이하 — 환불 불가

1만 원 언저리가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정확히 1만 원이 남았으면 「1만 원 미만」이 아니라 10% 구간이라 수수료는 같은 1천 원이 됩니다.

수수료를 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11 서비스 장애처럼 넥슨 쪽 사유라면 신청할 때 그 사정을 함께 적으세요.

환불되지 않는 캐시

이벤트·보상으로 받은 캐시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약관은 회원이 무료로 지급받은 넥슨캐시는 환불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12

이용 제한을 받은 계정도 막힐 수 있습니다. 중대한 불법행위나 게임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 행위로 계약이 해지되면, 약관상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3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하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 방치한 캐시는 사라집니다. 최종 이용일로부터 이용내역 없이 60개월이 지나면 잔여 넥슨캐시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14 환불은 소멸하지 않은 캐시가 남아 있을 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15

신청 순서

  1. 넥슨 고객센터에서 [잔여 넥슨캐시 환불] 메뉴로 문의합니다.16
  2. 문의에 결제일자·금액, 결제수단, 환불사유를 적습니다.17
  3. 안내받은 환불 서류를 팩스로 보냅니다.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FAX로만 받습니다.18
  4. 결제수단 명의자의 계좌로 환불금이 들어옵니다.19

명의자 계좌로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모 카드로 아이가 충전했다면 환불금도 부모 계좌로 가므로, 서류도 결제수단 명의자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충전일 7일 이내 —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로 산 상품을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20 넥슨 약관도 넥슨캐시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21

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됐다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22 청약철회가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캐시를 회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줍니다.23

캐시 상태로 남은 돈아직 아이템을 사지 않음
  • 7일 안: 청약철회
  • 그 뒤: 잔액 현금 환불
이미 산 아이템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됨
  • 법상 청약철회 예외
  • 제공 안 된 부분만 예외 밖

아이템으로 바꾼 뒤는 다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다만 나눌 수 있는 콘텐츠라면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예외에서 뺍니다.24

아이템 구매를 청약철회한 경우의 순서도 약관에 있습니다. 캐시는 먼저 충전된 것부터 쓰이고, 청약철회하면 사용된 순서의 반대로 환급됩니다.2526

미성년 자녀가 결제했다면

만 19세 미만이 카드·휴대폰·계좌이체 등으로 넥슨캐시를 충전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27 민법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28

동의 없이 한 결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29 넥슨 약관도 미성년자 회원이나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30

예외는 둘입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사술)를 쓴 경우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결제한 경우는 취소 대상에서 빠집니다.31 용돈으로 준 돈을 아이가 썼다면 이 예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결제 창구의 환불 흐름은 구글플레이·앱스토어 환불과 게임 구독·결제 허브에 모아 두었습니다. 넥슨캐시를 문화상품권으로 충전했다면 상품권 쪽 규칙은 문화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넥슨캐시 환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남은 넥슨캐시가 1만 원 이상이면 잔액의 10%, 1만 원 미만이면 1,000원입니다. 3만 원이 남았다면 3천 원을 빼고 2만 7천 원을 받습니다. 잔액이 1,000원 이하라면 환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34

충전하고 바로 마음이 바뀌면 수수료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면 충전 취소를 먼저 알아보세요. 휴대폰 결제는 충전한 달 말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그 밖의 수단은 다음 달 말일 오후 5시까지(영업일 기준) 문의해야 합니다.89

이벤트로 받은 넥슨캐시도 환불되나요? 안 됩니다. 무료로 지급받은 넥슨캐시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12

아이가 부모 몰래 넥슨캐시를 결제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결제라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임수를 쓴 경우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 경우는 제외됩니다.2931

오래 안 쓴 넥슨캐시는 사라지나요? 이용내역 없이 최종 이용일로부터 60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14

  1. 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넥슨캐시 충전 취소와 환불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충전 취소 : 넥슨 캐시를 결제하기 전 단계로 되돌려드리며,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 ↩

  2. 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넥슨캐시 충전 취소와 환불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캐시 환불 : 환불 서류를 팩스로 전달 받아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방법” ↩

  3.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10조(넥슨캐시의 환불) 제2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환불 시에는 넥슨캐시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넥슨캐시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 ↩2 ↩3

  4.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10조(넥슨캐시의 환불) 제2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넥슨캐시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2 ↩3

  5.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부칙」,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이 약관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

  6.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현금 1원당 넥슨캐시 1원의 비율로 환산되며” ↩

  7. 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 취소 가능 조건」,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넥슨 캐시를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 기간 내에 문의를 접수해야 가능” ↩

  8. 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 취소 기간」,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휴대폰 : 충전한 당월 1일 부터 영업일 기준 당월 말일 하루 전 오후 05시까지” ↩ ↩2

  9. 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 취소 기간」,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휴대폰 제외 모든 충전 수단 : 충전한 당월 01일 부터 영업일 기준 다음달 말일 오후 05시까지” ↩ ↩2

  10. 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 취소 기간」,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가상계좌, 넥슨카드/넥슨핀 등 일부 결제 수단은 환불만 가능합니다.” ↩

  11.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10조(넥슨캐시의 환불) 제2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12.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10조(넥슨캐시의 환불) 제1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넥슨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2

  13.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10조(넥슨캐시의 환불) 제3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4.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7조(넥슨캐시의 소멸)」,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에 근거하여 넥슨캐시 서비스의 최종 이용일로부터 이용내역 없이 60개월이 경과한 경우 잔여 넥슨캐시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2

  15.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10조(넥슨캐시의 환불) 제1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회원은 넥슨캐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넥슨캐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넥슨캐시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6. 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현금 환불 가능 조건」,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6 (2026-10-07 확인). “고객센터 [잔여 넥슨캐시 환불]메뉴로 문의주시면 상세 내용 안내드립니다.” ↩

  17. 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한 캐시를 환불 받고 싶어요.」,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53 (2026-10-07 확인). “충전 후 사용하고 남은 넥슨캐시는 1:1 문의를 통해 환불이 가능한데요,” ↩

  18. 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한 캐시를 환불 받고 싶어요.」,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53 (2026-10-07 확인). “환불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FAX를 통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

  19. 넥슨코리아, 「넥슨 고객센터 도움말 — 충전한 캐시를 환불 받고 싶어요.」, https://cs.nexon.com/HelpBoard/PopupHelpView/453 (2026-10-07 확인). “결제수단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해 드리기에 환불 서류 접수가 필요합니다.”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10-07 확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

  21.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8조(청약의 철회) 제1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회사와 넥슨캐시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넥슨캐시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22.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8조(청약의 철회) 제2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넥슨캐시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회원은 그 넥슨캐시 충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23.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9조(청약 철회 등의 효과) 제1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넥슨캐시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10-07 확인).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5.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6조(넥슨캐시의 사용) 제2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넥슨캐시를 사용하여 콘텐츠 구매 시, 먼저 충전된 넥슨캐시부터 사용됩니다.” ↩

  26.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6조(넥슨캐시의 사용) 제3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넥슨캐시를 사용하여 구매한 콘텐츠에 대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사용된 순서의 반대로 환급 됩니다.”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조 (2026-10-07 확인).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2

  28.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4조(넥슨캐시의 충전) 제4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미성년자인 회원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결제 등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9. 넥슨코리아, 「넥슨 캐시 이용약관 제4조(넥슨캐시의 충전) 제4항」, https://member.nexon.com/policy/policywrapper.aspx?policytype=32&date=20260528 (2026-10-07 확인). “단,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 및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2